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환급금

by 즐건정보나눔 2025. 8. 13.
반응형

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과오납(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된 금액이나,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 등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1. 온라인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확인하고, 대상이면 온라인 신청 진행
    세컨ㄹrㅇI프 ,다음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앱을 설치 후 로그인 → 홈 → 민원 요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신청 순으로 진행
    세컨ㄹrㅇI프

3. 전화 또는 지사 방문


환급금 종류와 유의 사항

①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 자격 변경, 이중납부, 소득 변동 등으로 발생한 과납금에 대한 환급
  •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경과 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음
    세컨ㄹrㅇI프쏠쏠 정보 나눠요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환급
  •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 발송 → 신청서 수령 후 3년 이내 지사에 접수해야 함
  • 인터넷 접수 가능 (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주요 사항 요약

항목세부 내용
신청 기한 과오납 환급선 → 3년 이내
본인부담금 환급 → 신청서 받을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음세컨ㄹrㅇI프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 정보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가족 계좌는 불가) 세컨ㄹrㅇI프쏠쏠 정보 나눠요
환급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5~7일 내 입금됨 (일부 안내는 7~14일) 세컨ㄹrㅇI프다음
주의사항 사기 문자나 전화 주의 — 공단은 OTP/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음
 

요약 정리

  • 어디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지사 방문 가능
  • 언제까지? 과오납: 3년 이내 / 본인부담금: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계좌?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처리 시간? 보통 5~7일 이내 입금
  • 주의!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사기 주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