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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과오납(필요 이상으로 납부한 보험료)된 금액이나, 부당하게 징수된 금액 등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2025년 최신)
1. 온라인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방문자별 맞춤 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확인하고, 대상이면 온라인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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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앱을 설치 후 로그인 → 홈 → 민원 요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신청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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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화 또는 지사 방문
- 전화 신청: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 → 본인 확인 후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 지사 방문: 신분증과 통장 지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쏠쏠 정보 나눠요세컨ㄹrㅇI프국민건강보험공단si4n.nhis.or.kr
환급금 종류와 유의 사항
①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환급
-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 발송 → 신청서 수령 후 3년 이내 지사에 접수해야 함
- 인터넷 접수 가능 (공단 홈페이지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 주요 사항 요약
요약 정리
- 어디서?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지사 방문 가능
- 언제까지? 과오납: 3년 이내 / 본인부담금: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계좌?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처리 시간? 보통 5~7일 이내 입금
- 주의! 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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