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유산 시대, 고인의 SNS 계정은 누구의 것인가 ― 사망 후 SNS 소유권 문제
현대 사회에서 SNS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흔적을 담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의 활동은 고인의 생각, 감정, 기억을 담고 있어 마치 디지털 자서전과도 같다.
그러나 개인이 사망한 이후 이 SNS 계정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SNS 플랫폼은 사용자 본인이 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 약관을 구성하고 있어, 사망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 권한 이전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전환 기능을 제공하며, 생전에 지정한 관리자가 없으면 유족이 별도 요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증빙 없이 승인되기 어렵고, 유족 간 의견 충돌도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SNS 계정은 사용자의 사망과 함께 자동으로 폐쇄되거나 무주물이 되는 것인가?, 혹은 **가족에게 상속 가능한 디지털 유산인가?**라는 법적 혼란을 초래한다.
‘디지털 유산’의 정의조차 모호한 현재, SNS 계정은 고인의 마지막 흔적이자 동시에 법의 공백이 낳은 새로운 유산 분쟁의 장이 되었다.
2. SNS 플랫폼별 사후 처리 정책 비교 ― 페이스북, 구글, 인스타그램의 대응 방식
각 플랫폼은 고인의 SNS 계정 처리에 대해 서로 다른 내부 정책과 기술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페이스북의 ‘추모 계정 전환’ 기능이다. 사용자가 사망하면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을 통해 해당 계정을 ‘기억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생전에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로 지정된 사람이 일부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도 유사한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댓글 삭제나 새 게시물 업로드는 불가능하며, 계정은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된다. 반면, 트위터는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만 가능하고, 추모 기능이나 보존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라는 기능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연락처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은 채 사망하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플랫폼 간 정책은 제각각이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부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감정적인 소모가 크다. 특히, 사망자의 계정을 악용하거나, 사후에도 스팸이나 해킹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계정 보호 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3.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가족의 권리 충돌 ― 사후 사생활 보호 vs 유족의 알 권리
SNS 계정은 생전에 고인이 남긴 수많은 감정, 관계, 사적인 정보가 담긴 공간이다. 문제는 고인의 사망 이후, 이 계정을 열람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유족의 권리가 고인의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사망한 뒤 배우자나 자녀가 그 사람의 메시지, 비공개 사진, 이메일을 열람하고자 할 때,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반대로, 유족이 비공개로 남겨진 데이터를 열람하면서 고인의 생전 감정이나 비밀이 드러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사망자의 디지털 권리 보호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고인이 생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SNS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사망자와 유족 사이의 권리 충돌은 단순히 기술로 해결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며, 사전에 명확한 동의와 준비 없이는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고인의 SNS 계정은 단지 계정 그 자체가 아닌, 사후 인격권과 유족 권리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복합적 공간이 되고 있다.
4. 디지털 장례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윤리와 제도 ― 사전 동의·디지털 유언장·법 제도화의 필요성
디지털 장례와 사후 데이터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SNS 계정을 포함한 디지털 유산의 법적·윤리적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생전의 사전 동의 시스템 구축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SNS, 이메일,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은 모든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페이스북의 ‘유산 연락처’처럼, 사용자 본인이 사전에 관리자나 삭제 여부를 지정해두는 제도는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로는 디지털 유언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종이 유언장이 아닌, 디지털 데이터 관리와 삭제, 계정 소멸 여부를 명시한 유언 시스템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한국에서도 ‘전자 유언 제도’가 민간에서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된 수준은 아니다.
셋째로, SNS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사후 계정 정책을 법적 기준에 따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데이터 무단 상업화 방지, 유족의 권리 보장 등은 모두 기술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만큼이나 죽음 이후 남겨지는 나의 디지털 흔적에 대한 준비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SNS는 단지 휘발성 콘텐츠가 아닌, 기억과 정체성의 저장소이며, 그만큼 고인의 권리와 유족의 윤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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