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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장례 산업 관련 콘텐츠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 후 남는 데이터의 법적 처리 방식

by 즐건정보나눔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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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유산의 정의와 범위 ― 죽음 이후에도 남는 온라인 자산들

‘디지털 유산’이란 개인이 생전에 온라인에서 생성하고 남긴 모든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와 계정,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메일, 블로그, SNS, 클라우드 저장파일, 디지털 사진, 동영상은 물론, 암호화폐, NFT, 게임 아이템, 유튜브 수익, 온라인 계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인이 남긴 유튜브 채널이 매월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이는 전통적인 유산과 다를 바 없는 실질적인 경제 자산이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 입장에서는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구글 드라이브 파일, 아이클라우드의 사진 등 감정적 가치를 가진 콘텐츠들도 소중한 디지털 유산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유산’이며, 그 가치와 범위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망 이후 이 모든 자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매우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 후 남는 데이터의 법적 처리 방식


2. 국가별 디지털 유산 법제 현황 ― 법적 사각지대와 제도적 대응의 차이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법상 상속 규정에는 물리적 자산과 채무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유족이 고인의 이메일을 열람하거나 SNS를 삭제하려 해도, 플랫폼 측의 내부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미국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에서는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를 통해 상속인이 고인의 디지털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GDPR 조항을 통해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암호화폐와 NFT의 상속 문제에 주목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민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은 부족하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법제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플랫폼 중심의 자의적 판단과 유족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플랫폼별 사망자 데이터 처리 정책 ―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접근 방식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글로벌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된 가족이나 지인이 지정된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플도 2021년부터 ‘디지털 상속인(Digital Legacy)’ 기능을 도입해, 사망자의 iCloud 사진, 메모, 문서에 지정 상속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했다.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 제도를 운영 중으로, 사망자의 계정을 ‘기억 공간’으로 전환하고, 생전 지정된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기능 대부분이 생전에 본인이 직접 설정해둬야 작동한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설정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계정 접근이나 삭제를 요청해도 엄격한 인증 절차나 거부로 인해 데이터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
결국 고인의 의사를 생전에 반영하지 못한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디지털 유령 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유출, 범죄 악용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4. 디지털 유산의 법적 과제와 준비 방안 ― 생전 설정, 유언장, 제도화의 필요성

디지털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상속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 모두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차원에서의 **‘생전 디지털 유산 설정’**이다. 사용 중인 주요 플랫폼(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의 유산 설정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하고,
데이터 접근자, 삭제 여부, 유지 기간 등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디지털 유언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종이 유언장과 달리, 이메일 비밀번호, 암호화폐 지갑키, 클라우드 계정 정보 등 디지털 자산 목록과 처리 방식, 상속자를 명확히 기재한 문서는
실제 상속 분쟁이나 접근 거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법과 제도의 정비다. 한국 역시 민법 개정 등을 통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권을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유족이 사망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디지털 유산 통합관리 서비스’나 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사망 이후의 디지털 자산도 물리적 유산처럼 안전하게 상속·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가 아닌, ‘기억과 자산이 뒤섞인 삶의 기록’으로서 디지털 유산을 바라보고, 죽음 이후까지의 정보 생태계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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