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자아의 복제란 무엇인가 ― AI 아바타가 재현하는 고인의 인격
디지털 자아의 복제란, 개인이 생전에 남긴 문자, 음성, 이미지, SNS 기록 등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통해 고인의 말투와 성격, 사고방식까지 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최근 ChatGPT, 이미지 생성 AI, 딥페이크 음성 기술과 결합되며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Microsoft와 Amazon은 생전 데이터를 입력하면 **고인의 디지털 복제 인격(AI ghost avatar)**를 생성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고인의 목소리로 대화가 가능하고, 과거의 말투와 사고방식을 학습한 AI가 유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단순한 사진이나 영상보다 훨씬 더 실감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적 위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술은 “고인을 정말 다시 만난 것일까, 아니면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라는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남긴다.
특히 고인의 데이터가 유족의 의도나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복제되고,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이것은 존엄성과 사후 인격권의 침해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2. AI로 복제된 고인의 인격, 윤리인가 모욕인가 ―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논란
고인의 인격을 AI로 복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유족의 입장은 극단적으로 나뉜다.
일부는 “죽은 사람과 다시 대화할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슬픔을 다시 소환하는 기계적인 고통”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특히 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 혹은 타인이 임의로 AI 복제 인격을 생성한 경우,
이는 사후 인격권(posthumous personality rights)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고인의 성격, 사고방식, 감정 반응을 모사하는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왜곡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중국에서는 사망한 딸의 AI 복제 버전을 만들었던 어머니가
“마치 내 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후 AI가 현실과 다른 말을 반복하면서 정서적 충격과 분노를 겪었다고 한다.
이처럼 디지털 자아 복제는 심리적 위로와 정신적 상처 사이에서 매우 예민한 경계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기억의 존엄성”과 “기술의 오용” 사이에서 강한 논쟁을 낳고 있다.
3. 사후 인격권, 법적으로 보호되는가 ― 국내외 법제도의 현재와 한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사후 인격권(Posthumous Rights)’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나 판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민법상 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생존자에게만 적용되며,
사망 후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간접적 보호만 가능하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인의 모습과 목소리, 감정까지 완전히 복제 가능한 시대가 오면서
“사후에도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는 **사후 퍼블리시티권(posthumous publicity rights)**을 인정하여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를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U는 GDPR에서 사망자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연장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역시 최근 “디지털 인격의 사후 권리 보호”를 검토하는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일반인에 대해선
AI 복제 인격을 생성하거나 사용했을 때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이는 고인의 기억과 명예, 감정적 유산이 무단으로 재가공·오용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하며,
법적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4. 사후 디지털 인격 보호를 위한 미래 과제 ― 윤리와 제도의 공존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아 복제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만큼,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첫째,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데이터 및 인격 복제에 대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언장이나 플랫폼 설정을 통해 “사후 내 데이터를 AI 복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둘째, 고인의 AI 복제 인격을 생성하는 모든 기술자는 데이터 활용 범위와 대화 내용의 신뢰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 사용자는 정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디지털 인격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인의 AI 복제 행위가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고,
위반 시에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술이 죽음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단지 효율성이나 흥미보다 존엄성과 기억의 무게를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
디지털 자아는 살아 있는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존재가 남긴 흔적은 남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감정, 진짜 고통, 진짜 추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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